'진주의료원 폐업' 주민투표 열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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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남 진주의료원의 폐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추진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투표 추진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농민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YMCA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정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운동본부 측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등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주민서명에 들어가 빠르면 오는 10월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등에는 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달 29일 실시한 폐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주민투표는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또 폐업을 무효화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에 드는 도비가 100억~150억원이나 돼 운동본부 측엔 부담이 될 전망이다.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못 하거나 개표해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업이 확정되면 책임론 등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주민투표 결과 폐업 반대로 결론이 나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주민투표법에는 지자체와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년 안에는 확정된 사안에 대해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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