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치환거래 구주지역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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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각은행의 대외예치환거래를 구주지역에도 가능토록 길을텄다.
재무부는 해외에서의 원활한 선물환거래를 돕기위해 각 은행의 대외예치환거래에 있어 구주지역에서 1개온행씩의 추가계약을 인정, 오는 9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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