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외인도박장서 한국인사행행위 도박죄성립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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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4일『외국인만이 사행행위를 할수있도록허가된 특정장소(공인외국인 도박장)에서 내국인이「블랙·재크」「다이스」「루렛」등의 사행행위를 했을 경우엔 도박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 유권해석을내렸다. 법무부는서울지검으로부터「복권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4조1항(허가의요건)에대한 질의를받고『내국인의 사행행위를막지않은 당해업체에대한 영업허가취소의 사유는되나, 사행행위를 한 개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수없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당해업체는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한것이므로 동법7조(행위의 제한, 금지, 허가의 취소)에따라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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