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막는 조세특례법 연내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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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해 정부가 연내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류호균 나눔TF팀장은 4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통해 현행 조특법에서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통상 세법은 연말에 종합해 정비하는 만큼 연말에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팀장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개정된 조특법은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에 지정기부금과 함께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을 묶어놨다. 이 때문에 의료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기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져 ‘기부 천사’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는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은 없다”며 “단 각종 세금 감면 조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연말께 법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법 개정에 공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며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오면 여당도 이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총론에선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기부문화는 권장돼야 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총론과 각론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조특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소아·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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