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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부터 시간제 채용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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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일 교육부 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박종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성장만으론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지난해 공무원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79%, 공공기관 직원 중 시간제 비율은 2.75%에 그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공무원 중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7급 이하의 경력직을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중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과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내년부터 7급 이하 경력 경쟁 채용 인력 중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 최소 20% 정도를 뽑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시간제 공무원을 확대하기 위해 8월까지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 수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도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295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사이에도 취업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에 시간제에 적합한 직종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와 예산 지원을 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도 시정한다.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가 병행된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됐는데 휴일근로(토·일 16시간)는 빠져 있었다. 앞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면서 사업장에선 원칙적으로 주당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또 임신·육아기나 퇴직을 앞둔 시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측에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올리도록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시간제로 뽑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낸다. 국내 직업 종류는 1만1000개로 미국의 3만 개, 일본의 1만7000개보다 적다. 규제나 자격증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직업 창출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자격 제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립탐정이나 척추교정의사, 동물관리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글=김원배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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