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정부증언문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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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당은『공지의 사실이라도 적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기밀』이라는 정부측견해를 중시, 이를 오는21일 소집되는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계속 따지기로 했다. 여야당은 군기의 정의와 보도한계 등을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정기국회에 들어서면 그에관한 입법작업이 본격화할것같다.
김재순공화당대변인은 19일 이호법무장관이 지난17일 국회법사위에서 『전역사정의 악화, 한해 피해 등을 보도하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기누설』이라고 말한데대해 『이장관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나 그런것까지 군사기밀의 범주에넣는것은 상식밖의일』이라고 논평했다.
김대변인은 『이것을 계기로 국가기밀이 기밀이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적에게 알려서는 안될 사항을 지켜나가는 명백한선이 그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정기국회에 군기의한계를 규정하는 법안이제출되면 공화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처리, 군기에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당의 송완영대변인은『일차적으로 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의 이법무강관 견해를 법사위에서 철회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법무의 견해는 국민의 언론 및 정치활동에 중대한제약을가할 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법사위에서 군기의 내용 및 누설의한계를 명백히 한 법안을 국회에제안토록 촉구하게될것이며 정부가 제안하지않으면 국회스스로가 입법토록 서두르게될것이라고 송대변인은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민당소속국회법사위원인 박한상의원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 국가기밀보장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국가안전보장법」(가칭)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있으므로 군기누설사건이 크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있는 이기회에 폐지하고 단일법을 제정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20일 당정무회의에서 군기내용및 그누설한계를 명백히 하는 데에두어진 대정부공세에관한 당책을 굳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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