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설단 38명 8·15에취역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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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주】제주도경은 10일 치안국의 폭력행위자등 취역자 해제 추가지시에 따라오는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취역해제될 어승생 건설단원수를 38명으로 최종확정했다.
제주도경은 이날 제주경찰서에 대해 우선 모범건설단원 50명을 1차로 선정, 이중에서 선정기준 성적순위에 따라 38명을 인선토륵 지시했다.
9일 치안국이 도경에내린 추가지시는 취역해제대상자기준을 ⓛ18세미만의연소자및 46세이상의 연로자②신체허약자 ③모범단원의세가지로 구분, 이에 해당되는 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역해제토록 한다는것이다.
기준별 취역해제 대장자는 다음과같다.
연소자16 신체허약자 3 모범단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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