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피고등3명보석|대한통운부정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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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23일상오 대한통운과 한국전력의 업무상 배임및 수회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상무이사 방관득씨(49)등 3명에게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날 보석된 피고인은대한통운 제2영업부장 홍복율(40)과 동 서울지점업무과장 박재덕 (36)등인데 방·홍피고인은 1백만원, 박피고인은 10만원의 보석금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부는 한전 자재부 차장 고희석(39)피고인을 보석금1백만원으로 지난3일 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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