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지급안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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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률안중노조등에서 크게 반발하고있는 연금등의 유가증권에의한 지급조항(제4조)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4일 황종률재무장관은 연금등을 육가증권으로 지급하고 관련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주식을 대중화 하기위래 마련된 이조항이 임의규정인데도 강제지급하는것처럼 와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키로 합의한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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