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양특회계연도 분리로 독자적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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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양특회전기금법안(가칭)을 제정할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의 성문화작업에 착수했다.
곡가유지및 안정의 항구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위한 이법안은 예산회계연도와 양특회계연도를 별도로분리, 이기금운영은 예산편성및 집행에 제약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밑에 ▲농림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 이기금을 운용토록하고 ▲양곡의 매입, 외곡의 도입등 곡가유지와 안정에 사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기금은 현재의 양특계정 3백74억원을 바탕으로 조달하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차관등을통합, 곡가조절기능을 일원화하는한편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으로 양곡증권및 양각교환권의 발형도 규제할것을 고려하고 있다.
19일 진봉현농림부차관은 이 기금법제정을 구상중이라고 밝히고, 기금의 규모와 조작량에대해서는 『많을수록 좋으나 곡가조절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려진바에의하면 이기금은 최소한 현양특계정3백74억원의 배정도인7백억원선을 넘어서야 곡가조절이 가능할것이라고 농림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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