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짜리 땅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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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일 서울지검 윤종수검사는 등기 안된 7만평의 임야(싯가3억원)를 상속받은 양 보존 등기를 내어 팔려던 김동근씨(46·목포시 서산동4)등 2명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나모목사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조사로는 김씨는 서울 종로4가 112에 살았던 고 전명기씨 소유 성북구방학동산 58일대 임야 7만평이 6·25동란 때 서류가 불타 보존등기가 안 된 것을 알고 김동근은 전동근으로 서자를 가장, 호적을 위조해서 상속받은 것처럼 보존등기 뒤를 낸 지난 2월 박모씨에게 3천 만원에 판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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