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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합동수사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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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가 최근 나온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관세청 등이 주축이 된 ‘범정부 차원의 역외탈세 대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곳은 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지금까지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외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세청은 주로 세금 탈루에,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기점으로 탈세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며 “초기부터 각 기관이 협조해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검과 국세청, 세관 및 한국은행 등에서 실무자급 간 물밑 협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바하마와 바누아투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정보협정이 발효되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17개국이다. 버진아일랜드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현재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의 경우 버진아일랜드에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

 특히 ICIJ의 1차 발표 명단에는 이수영(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은 1차 명단이 기본적인 이름과 주소뿐이고 금융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탈세나 재산 은닉 등의 혐의를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2차 발표를 지켜본 뒤 국제 공조를 통해 직접 탈세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가입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등을 통하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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