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아에 체능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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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69학년도 중·고 교 입시부터 소아마비등 지체 부자유학생들에게 체능 배점 특혜를 주기 위해 지체부자유학생 체능검사 채점기준을 마련, 15일 하오 입학제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채점기준을 보면 체능검사의 배점기준이 40분의1에서 30분의1로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차이를 최하점수로하고 최하점수에서 40분의1로 했을때의 기준점수를 공제해 생기는 차를 본인이 얻은 점수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다.
또 본인의 득점과 가산되는 점수를 합산한 것이 체능총점의 4분의3을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은 상위점에 대해선 체감하도록 하며 소숫점 2위 이하는 반올림하며 이의 시행에 필요 세칙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체부자유학생 체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총점을 1백80점으로 했을 경우 체능점수를 30분의1로 한다면 6점이 되고 40분의 1이라면 4·5점이 되는데 6점에서 4·5점을 뺀 1·5점이 이들의 최하점수, 즉 기본점수가 된다 (일반학생의 최하점수는 1·2점임).
이 기본점수인 1·5점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상위점인 4·5점 사이까지 얻은 체능점수에다 0·6점의 차이를 상위점에서 체감에서 합산한 점수를 체능검사점수로 하면 별항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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