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버스」에 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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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15일 도심지에서 「클랙슨」을 사용한 시내「버스」서울 영25706호와 서울 영26013호 및 급행「버스」서울 영7507호등 3대를 2일간 운행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일부터 도심지에서「클랙슨」을 쓰는 차량은 단속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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