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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도난 주인에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나석호판사는14일『목욕탕에서 도난당한 손님의 의복과 귀중품은목욕탕주인이 물어야한다』고 판시, 김종관씨(31·서울용산구⑼한강로3가65)가 용산장주인 정희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나판사는『욕탕주인은 옷장속의 보관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있고 종업원은 보관품을 감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목욕탕주인 정씨는 3만7천2백20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물게됐다.
김씨는 지난1월27일 하오5시쯤 서울 한강로2가 204용산장에 목욕하러 갔다가 양복하벌,「파커」만년필, 외투, 현금2백20원등 모두 3만7천2백20원어치를 도둑맞았다.
나판사는 판결을통해 손님에게 옷장번호표만주면 주인의 보관책임이 끝난다고 피고측이 항변하지만『적어도 손님이 목욕을 끝낼때까지 보관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주인에게 있고 종업원은 보관품을 감시할의무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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