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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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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서 부정조사 특별위원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별위원회는 위헌논쟁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앞으로도 그 입법작업은 결코 순탄할 것 같지 않다. 기정사실을 번복, 시정하는 선거부정조사와는 달리 『앞으로 공명선거를 해야겠고, 정당정치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명분을 갖춘 보장입법 작업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조위법특위」보다는 어려움이 적을 것 같다. 그러나 보장입법 문제는 앞으로의 선거양상과 정당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당은 각기의 입장과 사정에 따라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대립을 빚어낼 수도 있다. 공화·신민 양당이 보장입법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보장입법특위」의 공화당측 위원인 박준규의원과 신민당 측의 김대중의원으로부터 들어본다.
「보장입법특위」는 여·야합의의정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정서가 윤곽을 잡아 놓은 법개정 작업을 이룩해야 한다.
양당이 마련한 법개정요강은 의정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양측은 「의정서 정신」을 ①공명선거의 보장과 ②정치풍토의 개선의 둘로 풀이, 의정서가 규정한 개정요강에 구애됨이 없이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논의할 생각인 것 같다.
박준규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제의나 김대중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 자금 공영제·동시 선거제등은 의정서에 비쳐있지 않으나 보장입법특위에 제기될 것 같다.
양당은 선관위개편, 투개표의 여·야 공동관리, 선거사법의 처벌강화, 정당 성립요건의 엄격화, 읍면동 당부의 인정등에 대해 별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이견은 보다 큰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선관위강화」논란|선거사무 이관문제>
의정서에서 여·야당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선거사무를 선관위가 주관하도록 법을개정키로 합의했다. 김대중의원은 선거인 명부작성을 내무부가 ?고 있는 사실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선거부정의 시비도 거기서 비롯된다고 주장, 이 합의사항을 꼭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준규의원도 이 문제의 원칙에는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읍면동 직원이 총동원되어도 3,4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량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맡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읍면동이 선거인명부 작성사무를 맡고 그에 대한 시·군·구 선관위의 감독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공화)과 선거 때 선관위가 임시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등으로 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신민)이 맞서있는데 이는 사무처리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는 선관위 측의 증언을 크게 참작하게 될 것 같다.

<비례제폐지를 주장|선거구 조정문제>
박의원은 『현행법의 골격을 뜯어고치지 않는 다는 게 공화당의 방침』이라고 말하여 현행선거구의 기준인구(20만)를 줄이면서까지 선거구를 조정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의원은 인구증가율 이상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이를 위해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사견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헌법이 규정한 한도(2백명)안에서 의석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연구할 가치」인정|동시 선거문제>
의정서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의원은 ①임기가 함께 끝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를 분리할 이유가 없고 ②동시선거가 관권의 선거개입을 반감시킬 수 있으며 ③예산을 절약하고 필요이상의 선거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동시선거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의원도 『공화당이 동시선거제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논의의 여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로 하여금 행정부를 견제케하려는 유권자의 투표동기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흥정조항」비난도|정당 실격규정문제>
총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자동 실격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의정서합의는 가장 큰 비판을 받아왔다. ①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②제3당의 존립을 위협하고 신당의 출현을 봉쇄한다 ③기존 양대정당 (공화·신민)만의 이익을 위한 흥정조항이다는 등의 비난이었다.
이에대해 김대중의원은 『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되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신민당은 법안시안에서 이 대목을 이미 뺐다. 이와는 달리 박준규의원은 『위헌론이 지배적이라면 의정서에 따를 수 없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당 조직요건을 규정』 정당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제한규정은 양당제를 육성하자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볼수 있고 ②엄격한 실격규정은 신당출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세력이 기성 정당 안에서 성장할 것을 권장하는 의미를 지녔다는 얘기다.
박의원은 제1야당을 법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균형있는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 큰 물의가 없는 한 이 실격규정을 살려볼 생각인 것 같다.

<공영…시론에 끝날 듯|정치자금 문제>
의정서는 정치자금의 배분비율만을 명시했다. 김대중의원은 그 배분문제에서 몇걸음 더 나아가 정당유지비의 공영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의정서는 현행법의 정치자금 배분비율보다 야당을 훨씬 후대하도록 했는데 『여당의 협조 없이는 정치자금의 기탁 그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 있는 정치자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개인과 법인에게 부가세를 과해서 그 세수입으로 선관위예산·선거공영비·정당자금을 포함한 특별회계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대해 박준규의원은 『정당의 경상비 정도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의를 달았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새로이 제기되는 흥미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배분문제를 은폐하면서 「시론」에 끝날 것 같다.

<「독주」견제 되어야|국회법 개정문제>
박준규의원은 『공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선거분위기를 만드는 바탕도 재검토해야한다』면서 『선전전·인기전술등 의원의 4년간 원내활동은 선거때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국회운영의 합리화가 보장되어야한다』고 했다.
공화당은 의사지연전술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는데 그 같은 국회법 개정문제가 야당측 반대로 특위에 제기되지 않더라도 특위와 별도로 어느 시기엔가 거론될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김대중의원은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지 의문이다』고 회의하면서 『소수당의 원내 활동을 제약하고 다수당 독주의 길을 뒷받침하는 법개정이라면 기어이 봉쇄하겠다』고 반대방침을 밝혔다.
박·김 두 의원은 선거사범의 처벌강화가 공명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 선거법의 변칙을 강화하는 방향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민당측 시안은 흥미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선거부정의 고발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는게 그것이다.
김대중의원은 야당의 집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단속법의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규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지만 그 장소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집회장소 결정의 정당성여부를 선관위가 심사하든지, 이를 위한 별도의 위원을를 구성하는 문제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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