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구재검표|일사부재리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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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서천·보령지구의 재검표결과 당낙이 번복되었음에도 대법원은 선고판결을 미루어오다가 공화당측의 신청에 의해 무효표 (2백98표) 를 재검표키로 결정한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영녹신민당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발표, 『지난해12월12일 대법원의 검증에서 신민당의 김옥선씨가 21표차로 당선이 확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3개월동안이나 선고판결을 끌어왔다』 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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