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300만원 이상 송금 9월부터 지정된 PC서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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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오는 9월부터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려면 미리 지정한 PC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그간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온 것을 모든 이용자에게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을 자금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어떤 PC를 이용하더라도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 있으면 인터넷 송금과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하지 않은 PC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유선전화 등으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거쳐야 할 본인 인증 절차가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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