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운동」방안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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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개혁, 「네거」제에의한 무역자유화율의제고, 공공료금의 인상등 소업경영합리화를 저해시키는 재반요인에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2차5개년계획기간중 민간기업등의 질적개선을위해 지난67년9월부터 재기되었던 산업합리화운동을 정부와 민간추진체가 추진방법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실효를 얻기 어려울것같다.민간추진체로 선정된 대한상의는 이연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위해 「산업합리화촉진법」(가칭)의제정,정부예비비에서의 보조등을 정부에 요청하고있으나 정부측은 법제정이나 예산상의 보조없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줄것을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시책 새불씨>
15일 상업관계자는 산업합리화심의위의설치, 사내류보에대한 조세감면조치,고정자산의 내용년수수정과특별감가상각제의실시,필요한부문의 적극적인 자금지원등을 골자로한 「산업합리화촉진단 안을 마련, 내주중에 정부를통해 국회에 제출할것을 예정하고있으나 정부가 입법조치를 반대하는입장에있어 법제정이가능할것인지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민간부진기업들의 경영합리화비용(기업진단) 등을 충당하기위해 상공부예비비에서 4∼5백만원을 보조해주도록요청한바있으나 이렇다할반응이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추진체요청에정부가 냉담한 반응을보이고있는것은 입법조치가 강구될경우 정부로서는 강제적으로 업계를 지원해야할사항이 늘어나는데대한 우려와 자금보조역시 산업계로하여금 자발적운동을 일으키도록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추진방식의 차이에서빚어진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볼때 산업합리화운동은 그촉진법의제정여부를 둘러싸고 세제개혁에대한 뒤처리,산업정책등에 정부와 경제계가 맞붙게되는 불씨로 쌍전할가능성마저 높여주고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운동전개에대한 정부와 민간추진체가 추진방법에 의견의일치를 보지못하는한,그운동자체가 한낱 구호에 그칠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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