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겨 얻은 수출|기계류 사들여 활로 열어|상한선 없다지만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코터」품목으로 「스웨덴」정부로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받아왔던 「스웨터」의 대 「스웨덴」 수출이 「스웨덴」정부의 자발적인 「코터」철폐조치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이 같은 「스웨덴」의 대한 「스웨터」수입 「코터」철폐조치는 지난 67년 2월 그들이 한국산 「스웨터」수입에 허가제와 「코터」제를 적용, 엄격히 수입 규제할 것을 발표한 후 1년만에 그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점에서 수출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 국내의 직물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스웨덴」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었던 것.
지난 63년까지만 해도 입초 현상을 보여왔던 대 「스웨덴」무역이 63년에 「스웨덴」수출이 개척되면서부터 작년에는 33만7천불, 65년에는 2백95만불, 66년에는 9백51만불의 급작스러운 출초 현상으로 변전했던 것이 근본적인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특히 「스웨터」의 경우 55년에 4백10만불 이었던 것이 66년에는 8백88만불로 배 이상이 급증, 「스웨터」직물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반사작용으로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것.
67년 2월의 수입 「코터」와 허가제 적용발표이후 3윌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서 무역회담」은 5차의 회담을 통해서도 결정을 보지 못하고 현지 대사관과 「스웨덴」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67년 3월부터 68년 2월말까지의 「코터」를 8백12만불로 정했었다.
그 결과 66년에 8백88만불에 이르렀던 「스웨덴」에 대한 「스웨터」수출은 67년에6백85만불로 줄어들어 실제 우리가 입었던 수출 면의 타격은 약4백만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스웨터」 수출이 타격을 받게되자 정부는 그 동안 현지 대사관을 통해 외교 교섭을 벌여왔고 무역 역조시정을 위해 기계류를 대 「스웨덴」 수입을 적극추진 해왔다.
이에 따라 67년 11윌 말 현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66년 1백32만불에서 67년에는 11월말 현재 3백39만불로(결제기준)늘어났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약 4천만불(선박차관포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측 노력에 「스웨덴」정부자신이 ①한국의 수출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해있는 점 ②인구비중으로 보아 수출 금액이 1천만불 이상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점 ③국내여론이 한국산 「스웨터」수입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④수입제한을 계속할 경우 한국 측의 보복조치가 강구되리라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번 「코터」철폐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 「스웨덴」정부가 수입금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고 앞으로 무역역조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제는 강화되어 「코터」이상의 수입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이번 「코터」철폐가 무역역조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앞으로의 수출진흥정책에도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시켜 주고있다. 그것은 수출국에서 취해진 제한조치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인 수입추가로 해결된다면 수출증진의 효과가 그 만큼 상쇄되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