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셋집 찾는다면 ‘용인·김포·부산’ 눈여겨 볼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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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봄 이사철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수요자라면 전셋값 걱정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수요에 비해 공급(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올 들어 10일까지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0.63% 뛰었다(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 결과).

경기도(0.67%) 역시 오름세가 뚜렷하다. 특히 하반기 서울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주택 경기 위축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영향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갈수록 줄어

다음달 서울·수도권에선 10개 단지 7035가구가 입주한다. 5월(8496가구)보다 준 수치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택지지구에 입주 물량이 많다. 5938가구가 입주하는데 용인(3003가구)·김포(1669가구)·고양(866가구)시에 몰려 있다.

지방에선 1만6818가구가 새로 집들이를 한다.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 등지에서 10개 단지가 입주한다. 그 외 경남 2177가구, 전남 2160가구, 충남 1703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한강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신도시 특성상 입주가 한데 몰려 있어 입주가 본격화하면 전셋값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수요라면 신규 입주 단지를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다. 입주 때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다.

빈 집이어서 이사 날짜를 맞추기에도 수월하다. 다만 새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세계약 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권리관계를 분명히 따져 본 뒤 전세를 구해야 뒤탈이 없다. 일단 분양계약서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에 가압류가 없는지 해당 건설업체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은 실제 집주인과 하는 게 안전하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단독·다세대주택도 관심 가져볼 만

계약 후 잔금 지급(입주) 전에는 다시 한번 건설사를 통해 가압류 등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등기가 났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다. 등기가 안 난 상태라도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이 없다면 잔금을 치른 뒤 정확하게 해당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입신고 뒤 주소지를 옮겨서는 안 된다. 등기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주소지를 잠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절대 이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주소를 옮긴 사이 대출한 은행에서 근저당 등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다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도 후순위가 된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이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계약 때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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