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인 한도제 2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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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금통운위는 한국은행의 일반 은행에 대한 대출 및 재할인에 대해 한도제를 오는 2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은행의 대한은 차광입 의존 증가 경향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지는 이 한도제는 매반월마다 한은 총재가 한도액을 정하게 된다.
대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대출 한도 범위 안에서도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31% (현행 28%)의 고율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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