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2년 비여인을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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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19일 관광사증으로 입국, 2년 가까이 불법체류한「필리핀」인「사르드·A·마리시간」(사진=44) 여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강제퇴거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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