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세폐지|석유류세 재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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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자동차공업육성법의 시효만료에따른 행정조처로 ⓛ차량세와 통행세를없애는대신
②석유류세재인상등을 골자로하는「자동차운수업근대화방안」을 마련했다.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따라 관계부처의 협의를거쳐지난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확정된 이 방안은 또국내생산이 블가능한 부속품에대해서는 1년동안 면세조치를하고 차량정류장을 위해서는 국·공유를 우선불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방안은 자가용을 제외한 일반차량에부과하던 차량세·통행세를 폐지할경우그에따른 세감수보장책으로석유류세의 세율을 올릴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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