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40여차례…'사령카페 살인사건' 피고인 4명 중형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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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사령카페 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10대들이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9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모의하고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ㆍ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윤군과 이군은 사체를 유기했으며 박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 공원에서 김씨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40여 차례 찌르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뒤 공원 숲 속에 시신을 버렸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씨가 자신들과 다른 언행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개신교 신자였던 김씨가 ‘사령카페’를 비난하자 기존의 김씨를 빼놓고 새로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며 따돌렸다. 이에 김씨가 욕설 메시지 등을 보내자 피고인들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직후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등 평소와 다름없는 메시지를 주고 받고 인터넷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를 보며 발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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