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운영」 위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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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해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던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별법안」을 새해 들어 수정, 보완키로 하는 등 특례법 제정에 관해 갈팡질팡.
정부가. 주월 민간인의 규제를 위해 만든 이 특례법안을 왜 수정하느냐에 8일 서일교 법제처장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얼버무렸고 이석제 총무처 장관도 『주무부가 마로 있는데 대가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회피.
수정작업을 맡고 잇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실무자간에도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있는 형편인 듯. 일부에서는 주월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만 현지 군 조사 기관에 주고 재판은 일반 법원에 이관토록 하자.』고 주장하하는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핵심이 되는 군사회의의 재판 관할권 조항을 수정해서는 이 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반대, 아직 의견 정리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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