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앞 지하상가가특정인에게 일괄점용허가되었음이 6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시청청사 앞에 지난 연말에 준공한 지하상도는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개점마저 연기해 왔었는데 서울시는 지난연말 정태섭(48·마포구도화동205) 씨에게 수의계약,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이 지하상가는 모두 2백9평으로 10년간 점용한뒤 시에 기부채납토록되어있는데 서울시는 10년간 점용료 평당28만원씩 모두 6천7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이 상가는 실제 상인들로부터는 평당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에게 막대한 중간이득을 보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 지하상도는 점포사이의 도로를 뺀다해도 실제 상가면적이 1백70평으로 3평짜리 56개가 차지할 수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라는 여론이 높았는데도 서울시는 특정인에게 일괄 점용케하여 개개 점유자의 선정마저 특정인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시중 평당가격은 약1백만윈이나 되어 이번 점유허가는 엄청난 잇권을 특정인에게 준 인상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