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율 69%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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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율이 69%를 기록하며 일단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4월29일~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았다.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하였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였다.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한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해야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면허 보유자들의 활동 현황 및 면허를 보유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규모 확인 등 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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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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