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앞두고 국선변호인 선임 "민선변호사도 포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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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방송인 고영욱(37)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1심서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그의 변호인들이 항소심을 포기했다고 7일 마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률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1심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았던 민f선 변호사들은 2심서 그의 변호를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6일 고영욱에게 국선 변호인 1명을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1심서도 변호인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1심서 패소한 변호인이 2심서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른 민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의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0일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당시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항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고영욱 본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영욱 측 민선 변호인은 일체 그의 소송 관련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었다.

앞선 1심서도 고영욱은 세차례 변호인을 교체했다. 특히 9개월 간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던 한 법무법인이 중간에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공판 전 민선 변호사로 교체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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