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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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4일 상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를 내고 운전사가 도망친 빈차 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용산경찰서는 사고 낸 운전사가 달아났을 때 차주는 운전사의 거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잡아떼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처음으로 압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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