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75세 정년제 없던 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76세 이상 고령자는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70세가 넘은 택시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 정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중앙일보 1월 24일자 3면]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서 75세 정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규개위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법안 수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택시지원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당수 회사 택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60~61세로 정해 놓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정년이 없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0세 이상 택시기사는 8500여 명(전체 기사의 3%)에 달한다. 국토부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택시를 몰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택시의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