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정년은 70세, 지원법에 규정 … 노조 “우리도 고민”… 개인택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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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의 대체입법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지원법)에 택시기사의 정년을 70세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정년은 70세이며,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75세로 연장된다. 만약 국회에서 기존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을 경우, 이 법 추진과 함께 택시기사 정년은 제한된다. 지금까지 회사택시의 경우 임단협에 따라 정년이 60~61세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70세 이상도 적지 않다. 개인택시는 정년이 따로 없다.

 지난해 6월 현재 전국 28만여 명 택시기사 가운데 71세 이상은 약 3%(8545명). 71세 이상 중 대부분(86%)이 75세 이하지만 76~80세도 1104명, 80세 이상도 125명에 이른다. 71세 이상의 86%는 개인택시 기사들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택시 운전을 할 경우 승객 안전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과잉공급도 큰 문제인 만큼 연령제한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재 정책국장은 “‘시민의 안전’과 ‘노인 일자리’라는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 우리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유중 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개인택시의 95% 이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면허를 사들였다”며 “나이가 많다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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