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징역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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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심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한달여 일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는 병원 2차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실제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부당금액을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하거나 업무정지 처벌만 받았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병원 2차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해마다 병원 2차 감염은 약 30만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만5000명은 2차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우려를 없애기 위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면서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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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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