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정신 차려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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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가 직역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줬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최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를 전면 거부키로 선언한 것과 관련 “순수한 목적의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비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한의약 법안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 시간부터 협회 산하 의학회와 협회 회원인 의대 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해 한의사 대상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약 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이다.

한의계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한의약법은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양의사들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의사협회의 태도에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한의약법의 숭고한 제정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의대생들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교육을 담보로 몰염치한 협박을 일삼는 의사협회는 대오각성하라”며 “마치 양의사들만이 의료인이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온 이번 결의문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약 법안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입법 조지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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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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