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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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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구속기소된 유모(33)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여동생(26)의 진술 외에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동향 탈북자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씨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탈북자로 위장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였다.

 앞서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6개월 동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았다는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유씨 여동생이 나와 “(국정원이 오빠의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앞날이 캄캄해 탁상시계를 깬 뒤 그 유리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으며 문을 밖에서 잠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유씨 동생에 대한 폭행·폭언은 일절 없었으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씨가 생활한 곳은 일반 탈북자들의 생활실이며 산책과 외출을 하도록 배려했다” 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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