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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으로 살아본 뒤 분양, 마케팅 유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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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주변 전셋값 정도만 있으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양마케팅이 잇따라 도입돼 눈길을 끈다. 계약자가 2~3년간 살아본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식이다. 업체 측은 계약자로부터 분양가의 일부만 받고 명의를 넘겨준다. 대신 분양가의 나머지 금액은 계약자 명의의 은행 대출로 해결하는데 대출이자를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 계약자는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분양받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분양받지 않으면 대출금은 업체 측 몫이 되고 계약자는 처음에 낸 돈을 되돌려받아 나간다. 이미 준공됐거나 올해 준공 예정인 미분양 단지들에서 이 같은 방식이 많이 눈에 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세 5년 면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준공 예정인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에 ‘리스크 프리’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분양가의 50%를 내고 3년간 살아본 뒤 분양받을지 정하면 된다.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회사에서 낸다. 3년 뒤 분양받지 않으면 냈던 돈은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자이에 ‘애프터 리빙 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의 40%만 받고 분양 계약을 해주고 다른 분양 조건은 ‘리스크 프리’와 같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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