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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씨 사건 첫 공판|"반입 경위 모른다" 김 피고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 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65)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과 박패달(45·교포) 신진수(41·풍한화학 대표) 태영호(48·풍한화학 회장) 최성강(40·금성산업전무) 피고인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이한동 판사 심리, 서울지검 강용구 검사 간여로 열렸다.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 중 출석치 않은 신진수 태영호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분리 심리키로 결정하고 변호인단에서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유진산씨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5일 집안 일로 일시 귀국할 때 재일교포 배씨로부터 『김재화 선생이 신민당 전국구 후보 10번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이에 필요한 정치자금 2천만원을 국내에서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4월 25일 풍한화학 계통 신진수씨에게 일본에서 대상 지불키로하고 일화 1천5백만원에 대한 원화 8백76만원을 수표로 받았었다』고 말했다.
박 피고인은 재일교포 박동희씨와 배동호씨로부터 『전국 동지들로부터 모금하여 김재화씨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재일교포들이 국내에 재산을 들여오는 것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 들여 오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에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 심문에서 김재화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실을 부인했다.
김 피고인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굳게 하기 위해 우선 거류민단의 뜻을 국내 정치에 호소하려고 거류민단 간부와 합의 끝에 신민당 전국구에 출마했다』고 밝히고 『정치헌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거류민단 간부들이 모금하여 마련할테니 자금 문제는 일체 염두에 두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모금 및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 국가보안법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피고는 또 지난 65년 조총련계 월간 잡지 「통리평론」 1월호에 실린 조총련 중앙부의장 이심철과의 대담 내용이 북괴를 이롭게 했다고 하나 내용 일부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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