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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학원원장 '성폭행 당했다' 신고, 알고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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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영상 캡처]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과거에 비해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마치 성폭력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 성범죄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 11명 기소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술 마시고 성관계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다.

또 학원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돈을 빌렸다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허위신고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중앙일보

성폭력범죄 허위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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