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 오인 사격 피해 모녀에 420만 달러

미주중앙

입력

전 LA경찰국 경관 크리스토퍼 도너 추적 과정에서 경관들의 오인 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신문배달원 모녀가 42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LA 시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

카멘 트루타니치 LA 시 검사장은 23일 에마 허난데스(71), 마지 카렌사(47) 모녀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LA경찰국 경관들은 지난 2월 7일 토런스 지역에서 허난데스 모녀의 신문배달 트럭을 도너의 차량으로 오인해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허난데스는 등에 두 발의 총탄을 맞았고 카렌사는 깨진 유리에 부상을 당했다. 모녀는 이후 "경찰들이 경고도 지시도 없이 무조건 총을 쐈다"며 시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측은 허난데스 모녀에게 지난달 14일 합의금과는 별도로 총격으로 파손된 트럭 배상비 4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도너는 경찰국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에 나서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죽였으며, 지난 2월 13일 도주 중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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