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에서 발행하는 전화료 납입고지서에 상품광고가 실려있어 공문서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체신부 당국은 『고지서발부의 비용 절감을 위해 각 업자들이 그들의 「피·아르」「아이디어」에 따라 납부해준 고지서를 기부받은 일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은 행정관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크게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전화국, 광화문전화국등 각 전화국에서 가정에 배부된 전화료납부고지서(7, 8월분)에 실린 광고를 보면 고지서 오른쪽 영수증난 옆에 J제약회사제품의 「바이진안약」의 선전광고(12자)와 상표가 그려 있었고, 영수증 이면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테라마이신」을 사실때의 주의사항』이라고 된 2백3자의 광고문이 인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