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부상입고 보상 못 받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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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저는 충북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4개월된 작업도중 회사소속 차량사고로 오른쪽 팔목에 중상을 입고 그 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는 병원치료만 해주었을뿐 그밖의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의사말로는 앞으로 1∼2개월 더 지나야 완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충북 단양군 매포면 도담리 박찬주>
노동청에 청원을
【답】귀하의 경우 회사는 그 운전사의 과실로 입은 귀하의 손해를 사용자로서 민법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 경우 귀하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동안 수입을 잃은 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심하게 다쳐서 평생불구가 되거나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평생동안 잃은 수입을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선 노동청에 청원을 하면 그곳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에 불복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신청을 하시고 그대로 불만이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읍니다.<변호사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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