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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현상」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자지법 합의부(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소매치기단 백식구파를 경찰이 잡도록 정보를 제공했던 이기영(43·신당동 52의3)씨의 국가상대 현상금 30만원 청구소송공판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현상금 3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65년 12월 17일 소매치기단 백식구파를 잡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현상금 30만원을 주기로 경찰이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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