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납품업체들 '의무휴업'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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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5일 발효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과 납품업체들이 모여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했다. 또 0시~오전 10시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 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줄였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단체인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이대영 위원장은 “최대 납품처인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못 하면 농민과 납품업체 매출이 급감해 생존을 위협받고, 평등권과 영업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7곳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형마트 내에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임대업주들도 이달 내 별도의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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