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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결재 없이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고 설산 장덕수씨 살해범 최서면씨에게 적용된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위반죄가 지난 63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사면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64년에 내린 유권해석이 정부의 법률질의에 대한 해석권자인 법무부장·차관의 결재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분명히 당시의 차관이었던 권오병 현 법무부장관과 당시의 장관이었던 민복기씨가 결재했다고 말하고 있어 이 「유권적 해석」은 검찰과 법무부에 말썽의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최서면씨의 나머지 형기인 9년1개월21일을 재집행하기 위해 최씨를 재수감한 서울지검은 20일 ①법무부에서 지난 64년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장·차관의 결재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 ②최씨의 범죄가 실질적인 살인행위이며 48년 8월 15일에 있은 당시의 사면령 단서에 살인의 수단과 결과가 다른 사면에 해당되는 죄명에 경합됐을 때는 이 사면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 최씨를 사면하지 않았으며 ③이 같은 이유로 63년 사면령에도 최씨가 사면대상에 들지 않았는데도 법무부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지검에 의하면 최씨가 형집행 정지결정을 받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64년 처음 입국했을 때 내무부(치안국)에서 최씨의 나머지 형기의 집행여부가 가능한가를 따지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이 질의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설명을 붙여 법무부 법무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법무국에서는 최씨의 죄명인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 위반죄가 『63년에 있은 사면령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사면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논쟁을 벌여오다가 결국 다수의견인 『사면령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이경호 법무국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법무과장의 대리전결로 검찰국에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국의 유권해석을 받은 검찰국은 이 유권해석이 장·차관의 결재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유권해석을 물어왔던 내무부에 법무부의 법률해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법무부의 법률해석은 장·차관이 모두 이를 검토, 결재해온 중요사항이라는 것인데 이 유권해석의 질의를 받은 당시의 법무국에서는 부내인 검찰국에서 물어온 것이며 최종결재자인 장관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법무국장도 부재중) 법무과장의 대리전결로 검찰국에 보내 차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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