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도입시 임금 2.83%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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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단기적으로 2.83%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나온 연구 결과로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황수경.김승택 연구팀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정위가노사 양측에 제시한 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2.83%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최초 4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연월차 휴가 사용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나온 결과다.

특히 임금상승률은 여성(2.99%)이 남성(2.78%) 보다 높았고, 생산직(4.66%)이사무직(1.91%) 보다 높았다.

기업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명 3.41%, 10∼299명 2.93%, 300∼999명 2.38%, 1000명 이상 2.02%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이 대폭 줄어들어 초과근로 수당 증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임금상승률은 제조업이 3.36%, 금융보험업이 1. 16%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0시간, 생산직은 2시간으로 줄어들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은 50%로 높아지고 ▲연월차 휴가 사용에 관한 별도의 촉진방안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소폭(0.1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여성의 임금상승률은 2.22%로 둔화되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아져 이에 따른 임금의 성별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올해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천명이상 사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임금 상승 효과는 1%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경영계안에 따르면 2.25%, 노동계안에 따르면 6.4%의 임금상승이 예상돼 노사정위 대안이 중립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금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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