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금혼학칙 제적자 전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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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 다니다 금혼(禁婚) 학칙 때문에 제적당하거나 자퇴했던 여성들에게 재입학 길이 열린다.

이대는 30일 임시 교무회의를 열어 '미혼'을 입학과 졸업의 요건으로 정해온 학칙을 개정했다. 이로 인한 과거 제적.자퇴자에 대한 구제 방침도 담았다.

새 학칙에 따르면 해당자들은 재입학 연한을 '자퇴.제적 후 3년 이내'로 정한 조항에 저촉받지 않고 모두 재입학할 수 있게 된다. 재입학 신청은 새 학칙 시행일인 3월 1일부터 2년 이내. 하지만 정원상 빈 자리가 없을 경우 나중에 재입학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엄마 이대생''아줌마 이대생'들이 캠퍼스에서 눈에 띌 전망이다.

윤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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