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가 빚으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은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코스닥시가총액 1위 회사인 셀트리온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4조 4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치비율을 20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조사 당시인 2011년 12월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부채비율은 217.7%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셀트리온은 "2011년 셀트리온홀딩스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셀트리온창업투자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생계했기 때문"이라며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작성한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유한 실질가치가 반영돼 2011년 부채비율이 63%(2012년 91%)"라며 "공정위 기준인 200%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램시마를 시판허가받았다. 램시마는 얀센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바이오시밀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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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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