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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편리한 '한옥 행복마을'에 살으리랏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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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행복마을에 있는 한옥 견본주택을 사람들이 둘러 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일부 필지에 한옥을 건축해 분양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라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사진)는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84-1번지 일대에 ‘황룡 행복마을’을 조성해 한옥 전용 단독주택용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 도시민을 유치하고 한옥을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황룡 행복마을의 면적은 12만5945㎡(3만8107평). 분양 용지는 모두 124필지 7만474㎡. 단독주택용지 110필지(6만130㎡)를 비롯해 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상업용지 6필지(3397㎡),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2381㎡), 문화시설용지 2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다. 터 닦기와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끝나 곧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단독주택용지는 필지에 따라 390~704㎡(118~213평). 분양 가격은 1억514만~2억311만원.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92만8357원이다.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지구로 지정해 모든 건물을 전통 한옥 양식으로만 지을 수 있다.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할 때 전라남도와 장성군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예산을 무상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또 3000만원을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의 보조금 2000만원은 거주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라남도가 주는 보조금 2000만원은 전남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옥의 바닥 면적이 85㎡ 이상이고,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손님방을 마련해야 한다.

 황룡 행복마을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도시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통신시설까지 지중화했다. 지상 위로 나오는 것은 가로등뿐이다.

 마을 안에 1만1000㎡ 크기의 공원을 꾸며 놓았다. 공원은 전통 건축 양식의 정자 2개와 연못도 갖췄다. 마을 안 큰 도로는 왕복 4차로로 넓게 개설했고, 왕복 2차로의 작은 길도 양편에 인도를 설치했다.

 공용 주차장 2곳을 설치했다. 한옥문화 체험관도 들어선다. 또 입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한다.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황룡 행복마을은 쾌적한 전원에서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서와 다름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바로 옆에 황룡강이 흐르고 강 안 둔치 등을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 문화·체육·학습시설 등이 가까이에 있는 등 풍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현재 5가구가 각각 한옥을 지어 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입주한 홍종갑(66)씨는 “장성읍이나 광주광역시를 각각 5분과 20분이면 갈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또 장성군이 한옥문화 체험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 동을 지어 놓았다. 전남개발공사가 아예 건축까지 해 팔기 위해 찜질방도 갖추는 한옥 한 동을 짓고 있다. 현장에 37평짜리 견본 한옥이 있다. 분양 문의 080-285-0600

전남개발공사는 황룡 행복마을의 한옥전용 단독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해 원금을 보장해 주는 2년 무이자 방식의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부 판매제도. 귀향·귀촌과 한옥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투자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먼저 황룡 행복마을에 입주할 자리를 잡아 놓은 뒤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단독주택용지 매수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때 자신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연 2.85%의 이자(전남개발공사 지정 금고인 광주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와 함께 7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

진선화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팀장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지나야 한옥 신축 때 무상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분양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전남으로 옮긴 다음 1년 동안 숙고한 뒤 결심이 서면 한옥을 지은 다음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고, 마음이 없으면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 받으라는 것이다. 문의 061-280-0640

 전남개발공사는 단독주택용지 분양가격(평균 평당 약 93만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황룡 행복마을 부근 대지가 50만원 이상에, 장성군 진원면·남면 땅이 50만~7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고 땅을 고르는가 하면 전기·통신·도시가스·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황룡 행복마을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단지 도로 공사 등에 국·도·군비 7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투입했으며, 이는 용지 분양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윤주식 전남개발공사 경영본부장은 “마을 입구 쪽에 멋드러진 일주문을 세우고 돌담을 두를 계획이다. 한옥들이 들어서면 운치가 있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 장성 황룡 행복마을

-위치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84-1번지 일원

-규모 12만5945㎡, 한옥주택 110호

-필지 규모 390~704㎡(118~213평)

-공급 단가 평당 89만1193~96만1550원

-분양 가격 1억5140만~2억311만원

·분양대금 납부방법(할부이자 없음)

·계약금: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 때)

·1차 중도금: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2차 중도금: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잔금: 매매대금의 70%

※선납 할인(연 5%) 및 지연손해금(연 12%) 적용

◆ 토지리턴제 시행

분양 계약 체결로부터 1년 지나면 계약 해지 가능. 납부 대금에 이자(연리 2.85%) 더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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