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사가 양·한방 분쟁 야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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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한의사협회의 한의약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 법안이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약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이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치료시기가 늦어지고 의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완전히 구분해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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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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