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곧 재수감 … 대법원 보석 기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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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의 보석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이씨가 자신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고법의 보석 취소 결정 후 재항고를 신청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이날 보석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곧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광주고법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응식(56) 서남대 총장, 송문석(58) 신경대 총장, 한윤수(52) 한려대 사무총장의 재항고도 함께 기각했다. 이씨에 대한 본 재판은 현재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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